Lpi차량 공동명의 이전관련 문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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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1회본문
14년식 lpg차량이고 할머니와 제가 공동명의(1:99) 운행중입니다.
할머니가 장애등급 있으셔서 자동차세 면제 받고있습니다.
이 차량을 할머니,동생 공동명의로 바꾸려는데 문제없나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서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 차량 시세가 대략 1천만원인데 이 경우도 취등록세가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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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구비서류(양도인만 방문 기준)
▶ 양도인 : ① 자동차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② 신분증
▶ 양수인 : ① 보험가입증명서
② 양수인 신분증명서 앞면 사본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기한남은 여권 등)
③ 양수인 일반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 자동차 명의이전 구비서류(양수인만 방문 기준)
▶ 양도인 : ① 자동차등록증
②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③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이 필요함
▶ 양수인 : ① 보험가입증명서 ② 신분증
◈ 자동차 명의이전 처리 비용
▶ 수입인지 : 3,000원
▶ 증지세 : 양수인 주소 서울 1,000원 / 양수인 주소 서울 외 1,500원
▶ 취득세 : 차량 구입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7%
(예: 가족간의 거래로 차량 구입가격이 0원이면 시가표준액에 7%가 부과됨)
※ 공동명의는 이전되는 지분율만큼 취득세가 부과됨
※ 시가표준액 다운로드 경로 : 서울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 → 자료실 → 세금 →
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 → 2019년도 차량 시가표준액표
▶ 채권 : 취득세의 취득과표의 6%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