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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뺑소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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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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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제차는 사거리에서 직진차선에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동승자는 조수석에 여자친구가 있었구요.

뒤에서 쎄게 받쳤습니다. 놀라서 룸미러로 뒷차를 봤고 도주를 하길래

따라갔으나 신호에 막혀 못잡았으나, 가해차 번호를 알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해

1시간만에 검거 했습니다. 근데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무보험 차량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승자는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1. 민형사 합의를 동시에 하는게 저한테 이득일까요?

2. 민형사 합의를 한다면 금액은 얼마가 좋을까요?

3. 합의 불응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슬기 입니다.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는게 보상받기 수월합니다. 합의금은 과실, 진단명, 소득, 나이, 치료내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장슬기  교통사고, 위반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02-842-4777 

보험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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