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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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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제도를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스쿠터를 타다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무보훔 자동차 같은것도 해당이안되서 순수 정보보장사업으로 처리하려고합니다
 
1. 병원비랑 물리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면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 정부보장사업처리후 의려보험 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이게 맞나요?

2. 단순 팔부분 찰과상이랑 타박상 로 제일 낮은 등급이나올꺼같은데 위자료랑 보장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한도액에 소진된 다음

건강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박상 또는 찰과상 등은 14급 상해에 해당하고

그 보상한도액은 50만원이며



목, 허리, 팔, 다리의 관절 염좌(뺘 마디 삔 것)은 12급 상해에 해당하며

보상한도액은 120만원입니다.



질문자께서 목, 허리 혹은 손목 등의 관절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12급 상해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보상한도액(120만원) 내에서

치료비 일부, 휴업손해 일부, 위자료 일부를 각 보상받은 후

보상한도액 초과시

이후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럼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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