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만기 과태료 벌금 질문!내공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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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05회본문
9월 25일까지 자동차보험 갱신해야되는데
아버지 차량이 노후경유 차량이어서
폐차를 하려고 해요
근데 폐차하려면 등록날짜기한이따로있어서 아무래도
갱신날짜를 10~15일정도 지난후에 폐차등록을 할듯싶은데
그동안 만기 과태료 벌금을 물거같은데
좀 부당하네요 어차피 인탈차라서 갱신안하고 등록 날짜때문에
그런건데 어디다 하소연하고 해결할슈있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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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 약관등 확인 해보심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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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조기폐차 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폐차말소가 되는 시점까지 보험이 유지되어야 하기때문에
이를 조기페차로 신청이 들어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조기폐차시 책임보험을 1달정도 들어놓는게 정상)
해서 이는 어쩔수없이 과태료를 무셔야 하며
이는 10일까지는 15.000원 이후에 1일당 6천원씩
1년에 최대 9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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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