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문의드립니다. 2015년도에 중고차로 싸게 올라온 매물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랜저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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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2회본문
2015년도에 중고차로 싸게 올라온 매물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랜저tg 500만원 구매했구요 실 운행은 일주일밖에 안됩니다.
보험은 보험사가 많이 때문에 가격비교할려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 일주일 흘렀구요.
기분좋게 대구를 갔다가 신호위반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범칙금을 떼고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차량은 도난차량으로 신고가 되었다며 대포차라고 하는 겁니다.
차량은 압수가 되어 경찰서 주차장에 박혀있었고
저는 팔았던 판매자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서를 쓰면서 어찌어찌 해서 차를 본 차주에
게 돌려준다고 하여 차도 포기하고 왔습니다..
500만원 손해보고 그렇게 손해봤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건 대포차 같더군요.
2019년 3월달에 회사차로 운전중 또 위반에 걸려서 조회
하고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으로 뭔 시청에 수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연락 해보니까 저 당시 tg운행했던 차량번호를 얘기 하시면서 뭔 보험가입안하고 탔다고 그 당시 제가 범칙급 뗀걸로 연락을 줬다고 하네요
와서 간단히 방문하라고 하는데
저는 어찌 대처하면 좋을까요?
무슨 법으로 무슨처벌을 받게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적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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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