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배상에서...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자동차 대물배상에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0회

본문

예를 들어 A자동차를 B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대물배상은 적용이 안되고 대인배상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7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한정운전특약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차의 운전자등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 중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책임보험 초과손해와 대물손해 및 본인의 운전 차량의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와 사상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4.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