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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물 피해시 연차보상 가능여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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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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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측이 주정차 차량 파손
2. 사고 당일 휴가중인 상황으로 사고 뒷수습으로 휴가가 온전히 날아감
3. 차량 수리 및 인계시 별도의 연차 사용 필요
4. 가해자 보험사 측은 대물건이라 휴가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
5. 가해자 본인도 보험사에서 대물이니 휴가손실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
6. 차량 파손으로 따라오는 부가적인 휴가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느지 문의드림
 
 관련태그: 교통사고
 관련키워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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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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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대물배상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건과 같은 경우 질의자분이 위자료를 보험사에 청구한다 하여도 상해를 입거나 치료 내역이 없다면 보험사로서는 위자료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별도로 소송 등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법적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예상 위자료 금액과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실상 별도로 소송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보다는 질의자분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여 최초 산정된 대물보험금보다 보험금을 상향하여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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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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