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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신협은행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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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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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신협은행으로 압류신청이들어와서 지금 정지상태인데

알아보니 최저생계비 150만 미만 이면 압류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쪽에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신협은행 거래내역증명서인가

그거떄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떄서 보내드렸습니다 어차피 통장에는

20만원 가량 돈이있었고요

거래내역증명서 팩스로 보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쪽에서 알아보고나서 신협은행 압류를 풀어주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압류해제는 체납보험료 완납 시 해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금액과 체납개월수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납부 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할납부 진행 중인 경우 예금채권 압류에 대하여는 유보 등이 가능하므로

관할지사 담당자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은

일시납이 어려울 경우 월 보험료 단위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



◆  예금채권 압류금지재산

○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계좌의 잔액합계기준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에 해당하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병의 예금채권 압류금지

(예: 급여 예금[나라사랑 카드(예금)])



◆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 예금이라고 주장 할 때

① 압류 한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이 있는 예금통장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상 잔액이 150만원 미만으로 확인 될 경우 즉시 압류해제

② 제출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상 잔액의 합이 150만원 초과 할 경우 초과 금액을 추심하고

해당 예금통장에 한하여 압류해제 (단, 추심액이 체납보험료에 충당된 경우 압류예금통장 전체 해제)

③ 잔액증명서 미제출한 압류은행은 추심하고 압류해제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징수 # 압류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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