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7 본인3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상대방 수리비와 제차 수리비가 각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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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56회본문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자기부담금을 정하는 금액은 상대방 차량에 물어줘야하는 수리비 30만원과 제차 수리비 30만원을 합친 60만원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에 대물처리를 한 금액을 제외한 제 차량 수리비 3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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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7(0) 본인3 (0)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 참고로 과실비율의 합은 10 이 아닌 100 입니다.
상대방 수리비와 제차 수리비가 각각 100만원씩 나왔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자기부담금을 정하는 금액은  상대방 차량에 물어줘야하는 수리비 30만원과 제차 수리비 30만원을 합친 60만원인가요 
- 아뇨. 전혀 상관없습니다.
순전히 내 차량의 수리비 부담분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질문자 차량 수리비 100만원이고, 과실 30%라면
상대보험에서 70%인 70만원을 부담해주고, 내가 30%인 30만원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걸 내 사비로 다 내도되고, 보험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로)처리하려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손해액의 20%내지 '최저자기부담금' 이 있기에,
30%의 20%는 6만원이지만, '최저자기부담금' 때문에 20만원을 납부해야 처리가 됩니다. (즉, 보험금은 10만원만 지급되는 셈이죠)
아니면 상대방에 대물처리를 한 금액을 제외한 제 차량 수리비 30만원인가요?
- 순전히 내 차량 수리비를 따집니다. 
대물배상담보는 말 그대로 '타차량'에 대한것인지라 내 차량에 대한 담보인
'자기차량손해담보'와는 무관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2.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20년 가까이 한결같이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보험규피트 입니다
보험관련,보상,비교분석.보장분석...
안녕하세요
내차보험사가 70만원부담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30만원 부담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험큐피트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