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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과 사고후, 무보험차상해 합의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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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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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20일경 사고나 났습니다.상대 후방추돌로 100:0입니다.상대방은 무보험입니다. 
상대 사고접수번호 받고  월요일,화요일 통원치료 중이고, 입원대기중입니다.
제 차는 예상수리비 600정도 나왔구요대차  렌트 받구 있습니다.
근데 낮에 대물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상대가 무보험자라는 겁니다. 여러가질 여쭤보니, 
1. 차량수리는 제 자차로 수리하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2. 지금 받고 계시는 치료비, 렌트비 추후에 보상받기 어려울 수 도 있으니 차량렌트 같은 거는반납하시는 것도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알아본결과 제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돼잇어서그걸로 치료는 받을 수 있어 제 접수번호에 적용시켰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차량 수리 자차로 처리할 경우, 제 보험료가 할증 되는데 이 경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2. 차량이 올해6월에 뽑은 신차인데, 사고후 사고차가 돼버렸는데, 이 경우 중고차감가상각비 보상은 어떻게 책정되고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치료비같은건 제 보험으로 처리할텐데, 향후 렌트비, 휴업일손해보상, 합의금 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공제된다는 말도 있고, 제 보험사에서 합의금이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자세하겐 모르겠습니다. 
4. 경찰쪽엔 사건접수가 안돼어 있는거 같은데, 상대가 무보험인데 접수해야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차량 수리 자차로 처리할 경우, 제 보험료가 할증 되는데 이 경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 상대방 차 과실이 100%라면

자차(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아니합니다.



자차 보험회사가 나중 가해자 측에 그 돈(보상금 준 돈) 구상하기 때문입니다.



2. 차량이 올해6월에 뽑은 신차인데, 사고후 사고차가 돼버렸는데, 이 경우 중고차감가상각비 보상은 어떻게 책정되고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차 가치하락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차주 및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3. 치료비같은건 제 보험으로 처리할텐데, 향후 렌트비, 휴업일손해보상, 합의금 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공제된다는 말도 있고, 제 보험사에서 합의금이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자세하겐 모르겠습니다.



==> 무보험차상해에서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보상금(합의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차 보험회사와 잘 협의할 일이 됩니다.



한편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무보험차상해 보상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포기하고

대신에 무보험차상해 보상액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에 합의를 하거나

자차(자기차량손해) 및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지 않는 부분

(렌트비, 자차 자기부담금, 차 가치하락손해, 간병료 등)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쪽엔 사건접수가 안돼어 있는거 같은데, 상대가 무보험인데 접수해야할까요??



==> 경찰에 시고신고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경찰 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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