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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처리시 할증등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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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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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등급은 19Z이고 자차 자기부담50만원에 할증200만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무사고 경력입니다.

얼마전 혼자 사고가나서 수리비 약300~4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차보험처리하는 기준으로 자기부담50만에 보험사250만으로 할증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3년 할증된 보험료가 유지된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할증등급의 변화입니다.

현재19년19Z → 20년 18Z → 21년 18Z → 22년 18Z → 23년 19Z 인건가요?

그렇다면 사고가 안났다는 가정하에,

현재19년19Z → 20년 20Z → 21년 21Z → 22년 12Z → 23년 13Z 랑 비교하면,

3년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행기간동안 지속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건가요?

만약 손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보험처리 안하는게 나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이후 추가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

보험처리할지 결정하는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답변 없는 보험광고는 사양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향후 계속해서 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금번 사고의 자차보상금이 250만원인 경우



자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 이후 3번 갱신시까지 할인할증 적용등급이 1급 하향되므로

(단 사고일로부터 갱신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갱신시부터 1등급 하향 적용됩니다),



질문자님 판단대로 20년, 21년, 22년 19z에서 18z의 적용을 받으며

4번째 갱신시(23년 갱신시) 19z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고가 전혀 없을 경우

계속하여 1등급 상향되는 결과와

10년 이상 최대 100% 이상의 납부보험료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질문처럼 받을 보상금이 제법되는 경우(250만원씩 되는 경우)에는

자차보험 처리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장차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으며,

보험은 이런 정도의 손실을 보전받고자 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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