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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특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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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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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 토요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가 났습니다
점멸신호인 교차로에서 저희 아버지는 황색 점멸신호로 → 방향으로 평지 주행하였고 상대방은 적색 점멸신호로 ↓ 방향으로 내리막길에서 주행하였습닏
블랙박스로 확인시 저희 아버지께선 60키로로 주행하다가 사고지점 100m 전에서 감속하여 40키로로 주행하셨으나 상대방은 사고지점 5~70m 전부터 내리막길과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감속과 전방좌우 주시 없이 동일 속도로 주행하여 교차로를 먼저 진입한 저희 아버지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는 음주운전이였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여서 특약위반이라 대물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보장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사고발생시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고 현장출동한 보험사와 담당 조사관 말로는 8:2 나 9:1로 과실비율이 적용될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 상대방은 적색점멸 등에서 정차나 감속없이 주행하였고 상대방차량 우측으로 차량이 2대나 정차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 아버지께선 40으로 감속 후 서행을 했어도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의해 사고직전까지 상대방 차량이 보이지 않아 시야확보와 방어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100:0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특약위반이라 저희 아버지 보험에 무보험차량상해담보로 접수를 하여 입원을 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합의를 저희 보험사와 보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상대방이 무보험+음주운전+신호위반인 상태인데 보험사와 과실비율을 따질때 기존 8:2나 9:1을 방어운전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걸 주장하여 10:0으로 할 수있을까요??

2. 저희 아버지는 폐차를 해야 할 거같은데 차량가액은 운전자와 따로 합의를 해야만 받을 수있나요??

3. 가족차량 이다보니 저희 사고 발생 당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출동하자마자 대차를 받은 상태였고 특약위반인걸 사고 발생 후 4일뒤에 알았는데 대차한 렌트카비용은 무보험차량상해담보에서 지급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나요??

4. 아버지께선 전치2주로 진단명엔
<경추 염좌및 긴장
요추 및 골반 기타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상해급수가 몇급이 적용되나요?

5. 이로 인해 입원치료 후 퇴원시 저희 보험사로부터 휴차비, 차후 통원치료비, 교통비, 기타보상 등으로 합의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보상금은 어느 정도 지급 받는것이 적정한가요?

6. 보험 담당자 말로는 무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 후 합의시 금액이 정해져있고 보상도 많이 못받고 상해급수가 낮으로 지급액이 적으니 조기퇴원하면 조금 더 올려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진정 맞는 말입니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항목별로 나누어 질문을 주셨으므로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무보험+음주운전+신호위반인 상태인데 보험사와 과실비율을 따질때 기존 8:2나 9:1을 방어운전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걸 주장하여 10:0으로 할 수있을까요??



==> 2대 차량 진행 방향 모두 점멸신호인 경우

신호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로 간주하게 되므로

보험회사에서는

상호 기본 과실을 정한 후

각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 등에 따라 가감하는 방식으로

2대 차량의 과실비율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기본과실은 통행우선 여부에 따라 정하게 되며

아버님 운전 차량이 명백한 선진입으로 판단된다면

아버님 차량 30%, 상대밫 차량 70%의 과실비율로 판단하게 될 것이며

상대방 차량의 중과실 혹은 현저한 과실(음주와 감속 혹은 서행 불이행)의

부주의한 사항을 감안한다면

아버님 기본 과실에서 20~30% 정도의 감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과실비율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거나

소송에 의해 재판부 판결을 받아 확정하게 되는데,

아버님 부상에 대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는 상황이라면

사고 장소의 도로상황, 사고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회사가 그 판단 및 결정을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판단 등을 확인한 후

아버님의 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 저희 아버지는 폐차를 해야 할 거같은데 차량가액은 운전자와 따로 합의를 해야만 받을 수있나요??



==> 아버님이 운전한 차량이 자차(자기차량손해)에 들어 있다면

자차로 차 값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그리고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과실비율 금액을 가해자측에 구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차에 들지 않았다면

차량 손상으로 인한 손해(차 값, 렌트비, 취등록세 등)에 대해

가해자측으로부터 모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3. 가족차량 이다보니 저희 사고 발생 당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출동하자마자 대차를 받은 상태였고 특약위반인걸 사고 발생 후 4일뒤에 알았는데 대차한 렌트카비용은 무보험차량상해담보에서 지급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나요??



==> 무보험차상해란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해

가해자측이 무보험차인 경우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은 것이므로

상해로 인한 손해가 아닌 렌트비 취등록세 등은

가해자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차에 가입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4. 아버지께선 전치2주로 진단명엔

<경추 염좌및 긴장

요추 및 골반 기타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상해급수가 몇급이 적용되나요?



==> 무보험차상해는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버님 부상 보상에 크게 영향하지 않을 것이나

(위자료 금액에 영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해급수는 제11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이로 인해 입원치료 후 퇴원시 저희 보험사로부터 휴차비, 차후 통원치료비, 교통비, 기타보상 등으로 합의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보상금은 어느 정도 지급 받는것이 적정한가요?



==> 실제 치료를 다 하고 나면

손해액(금전)의 산정 혹은 윤곽이 드라나게 되므로

그 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다 치료하기 전에 미리 추정 혹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입원한 경우(또는 계속 입원할 경우 포함) 그 일수, 통원회수,

직업 및 소득(입원의 경우), 향후 치료내용 및 치료기간과 1회당 치료비 등의 확인이 되어야

그 추정 혹은 짐작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는

휴차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차 손상 손해로서 렌트비의 배상을 가해자측으로부터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6. 보험 담당자 말로는 무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 후 합의시 금액이 정해져있고 보상도 많이 못받고 상해급수가 낮으로 지급액이 적으니 조기퇴원하면 조금 더 올려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보상담당자와 합의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한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고,

(합의하는 경우와 계속 치료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한 후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미리 하는 합의에 응할 수 없다면

합의시기를 좀 더 미루거나

혹은 다 치료한 후

드러난 손해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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