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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벌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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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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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 2일에 경기도 과천에서 과속카메라에 무보험 차량으로 적발 됬습니다
그걸 모르고있다가 5월 12일에 경기도 수원에서 무보험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되었는데
벌금 40만원을 냈습니다 근데 5월 2일에 과속카메라에 무버험 차량으로 적발된것도 내라고전화가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봐도 불합리한거같은데 이게 진짜 맞는법인가요?
추가내공 100 드릴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7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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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46조(벌칙)제2항제2호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적발될 때마다 벌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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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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