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피해자입니니다. 경찰에서도 100% 상대방 과실로 결론을 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용 등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받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Q. 그러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별도로 합의가 이뤄지는 궁금합니다.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조율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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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피해자입니니다. 경찰에서도 100% 상대방 과실로 결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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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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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피해자입니니다. 경찰에서도 100% 상대방 과실로 결론을 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용 등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받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Q. 그러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별도로 합의가 이뤄지는 궁금합니다.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조율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의 부모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사고 경위가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보상과 달리 형사합의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해자분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입으신 상해가 중상해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도 중상해의 상해을 입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만약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50만원 ~ 70만원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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