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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 산재보험처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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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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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금일 새벽 1시경
일 하시던 중 손가락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살점이 뜯어져서 떨어져 나갔고, 응급실에 와서 수술을 기다리던 중
살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자는 진료를 받고나서
입원을 하려하는데

공상처리와 산재보험 중 어느 것으로 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버지께서는 공상처리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급여도 100% 다 나오고, 산재를 하면 회사측에서의 손해도 조금 있다고 하고, 개인으로 들어논 보험금을 타기위해서 라고 하시는데

이게 더 합리적인 것인가요?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합리적이고 정말 저희 아버지께서 손해보면서
입원하시고 통증 느껴하시는 것 보기 싫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법과, 공상처리를 하려 할 때
주의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현태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공상합의보다는 산재보험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공상합의금이 산재보험처리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많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2. 만일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하고, 그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고, 치료기간동안 급여와 향후 치료비, 소정의 위자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다면 그에 따른 장해보상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태  노무사 노무법인 바른 010-2580-9872 

산업재해전문  010. 2580. 9872(상담번호)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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