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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차선변경 후 후방추돌 과실비율 및 처리(자차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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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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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차선변경 후 급정거 차의 과실비율을 여쭙고자합니다

(도로는 국도 입니다.)
상황1. 저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중
상황2. 상대차 갑작스레 차선 변경한 후 급정거
상황3. 저의 교통상황 시야 확보 침해
상황4. 저는 안전거리 확보시간 부족으로 급브레이크를
제동했으나 앞차 후미를 추돌

문의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요?. 상대는 제과실 100주장중
문의2. 보험사 과실비율은 아직..인정 못할때 분쟁조정심의 위원회? 가야겠죠? (주의사항은??)
문의3. 분심위 결과 미인정시 소송?
 (자차 미가입, 제 보험사는 신경안써주겠죠? ㅜ.ㅠ)
문의4. 제가 가해자일때. 피해자일때 받을 수 있는것은요?

조언을 구합니다.

또 한문철 변호사의 생각 자료입니다.
앞차가 차선변경을 했더라도 이유있는 급 정차한 경우
라 제가 피해자라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7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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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행차를 뒤 따르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제3항에 따라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제4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급제동 혹은 급정지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진로변경하려는 지점 이전 90m 부터 방향지시기를 작동한 후 동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그 진로변경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정상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소 애매한 점이 있어 블랙박스 영상을 다소 느리게 재생되도록 변환하지 않은 원본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구분하여 설명하면,

선행차의 진로변경 중 사고로 볼 경우와 동일 차로 선후행 차량간 사고로 볼 경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 즉

전자의 경우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과 주행거리가 90m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동일 차로의 정체에 따라 급제동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질문자 대 선행차의 과실비율은 30 : 70 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반면에



후자의 경우 질문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일방과실(100%)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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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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