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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미충돌 , 산재처리 vs 자동차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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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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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월 22일 교통사고 발생후 10월 24일 허리문제로 걷지 못하게 되어 입원을 하였습니다.

회사를 들어간지 얼마되지않아 , 11월 1일까지만 입원을 한 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처리하였고, 과실은 100대 0으로 제가 피해자, 무과실입니다.

26세 청년이며, 4,5 추간판 탈출증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산재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하는 것인지, 약관과 기준을 읽어보아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상대 : 화물공제조합.

1.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산재처리로 바꾸면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것인가요?

2. 제가 산재처리를 하는게 좋은 것인가요? 회사측에서는 산재처리 동의를 하였고, 본인이 결정하는 것에 도와주겠다고하였습니다 .

3. 제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하여 산재승인을 받으면 그후에 제가 할지 말지를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사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명백하다면,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특히 업무상 정상순로상의 교통사고임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2. 산재처리는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에서는 조력의무만 있는 것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혹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으며, 산재에서는 과실 유무나 정도를 전혀 따지지 아니합니다.



  3. 산재처리시에는, 1) 소정의 치료비, 2) 취업치 못한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장해 잔존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이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주어집니다.



  4. 일반적으로는자동차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1)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 2) 지급의 안정성, 신속성, 보장성, 3) 재발시 재요양 가능 등의  잇점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 지급은 불가 하나, 산재에서의 부족분 등 일부에 있어서는 산재 종료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자동차보험 포함)가 일부 가능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 한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질문자와 같이 추후 재발의 소지가 다분한 부위라면 더더욱 산재로 처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5. 상대방 등과의  합의 경우는 절대 서두르지 마셔야 하며 , 산재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신중과 만전을 기해야만 하고, 산재처리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차보험사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6.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동 기간 중의 해고처분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무리하게 복귀할 필요없이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                                                                                    김우기  노무사 서울중부노무법인 02-2266-6667 

노무법인 대표 : 02) 2266 - 6667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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