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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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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100대0으로 사고가나서 뒷범퍼수리맡겼는데요
운전은제가하고 차명의는 다른사람인데 방금 업체에서전화와서 법이바껴서 차명의 인사람 계좌번호에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입금해주고 그걸다시 제가수리업체에 줘야댄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내 30개 보험사 비교견적과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수석팀장 이지혁 입니다



다시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보통 수리를 하게되면 돈을 먼저 납부하지 않고 수리하고

공업소가 보험회사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죠



미수선처리로 현금으로 받을 시

차량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되는 것은 맞으나

질문자님이 공업사로 입금을 해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국내 30개 생명/손해보험사를 취급하며

사망,실비,3대진단,어린이,태아,자동차까지

설계부터 관리까지 도와드리는 대형 법인 GA소속 보험설계사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부분은

아래 비공개 카카오톡으로 문의 바라겠습니다.

더꼼꼼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릴게요!

http://pf.kakao.com/_RxgmcT/chat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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