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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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7회본문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취득세가 년식에 따라 틀린걸로 아는데 12월에 한달남았는데. 내년 1월이 되면
취득세 금액이 달라질텐데..기다렸다가 사는게 맞나요 아니면 별반 차이가 없나요??
취득세 금액이 달라질텐데..기다렸다가 사는게 맞나요 아니면 별반 차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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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이전등록 대행하는 대유행정사사무소 행정사입니다
당연히 취득세는 차이가 있겠지만 중고차는 차값을 잘흥정함으로써 그값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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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