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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수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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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5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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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친누나로부터 차를 양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 서류를 받았습니다.이 중 한가지 질문 드릴 것이 양수인(=저)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인데요.
제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진 않았고, 누나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는데 거기에 가족동반? 그런걸로 절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제출할 게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입증명서 조회가 안됨)이 경우에 누나 명의의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고건 안되고요
자동차 명의 이전으로인한 등록증상의 (또는 등록할 사람의) 자동차보험가입증면서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이러한 사항을 문의하면 새로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책임보험+종합보험 을  가입하여 가입증면서를 발급받아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내면 질문자님앞으로 명의 이전이됩니다
                     2018.11.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 
질문내용이 제가볼때 누나명의차량 -> 질문자님명의로 변경 하시는것이지요??
우선 잘 알고계시겠지만 , 명의자 앞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강제하고 미가입시
과태료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 현제 누나명의에서 질문자님으로 명의변경할때
당연히 질문자님 앞으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 양도가 진행됩니다.
보험 미가입때 양도부터 되어버리면 , 과태료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
하여 , 예를들면 자동차를 폐차나 양도했을때 가입되어있던 보험사에서 서류를 요구하지요.
양도증명서나 , 폐차증명서 서류를 확인하고 해지를 해줍니다.
명의변경(매매)도 마찬가지죠 . 
자동차보험의 운전가능자 범위와는 상관 없습니다.
자동차 명의자와 실제 운행하는사람이 다른경우 이경우를 쉽게말해 대포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ㅋㅋ
당연히 누나명의 그대로일때 질문자님을 운전가능자로 포함시키는것은 굳이 명의변경 필요없구요.
질문자님 앞으로 명의변경 하실려면 우선 해당차량보험을 질문자님앞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순서로 따지면 , 일단 질문자님 앞으로 책임보험이라도 가입합니다 단기라도.
누나가입된 보험사에 명의변경하겠다 요청하시면 서류를 양도증명서(매매증명서) 첨부하여 처리하시고
질문자님 앞으로 책임보험가입증서로 명의변경 완료이후 , 종합보험으로 변경 하심 됩니다.
책임보험만 유지도 가능하구요 ^^
추가질문 톡방입장 모두 가능합니다 ^^

 

https://open.kakao.com/o/gWOT8eA
                    2018.11.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명의를 변경하셨다면 문의하신 분 명의로 다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누님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로는 안 됩니다.
문의하신 분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명의 변경이 안 됩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관련 글을 아래 첨부해 놓겠습니다.                    2018.11.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반갑습니다.질문자님.부산, 울산, 경남지역 중고차 매매, 수출, 폐차 전문업체 내카니카 입니다.
자동차의 실제 소유주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동일 하여야 합니다.즉, 누님의 자동차를 양도(매매)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자님 앞으로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미가입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합니다.소유권 이전이 끝난후 기존 누님의 보험은 해지후 잔여 기간에 대한보험료를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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