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인데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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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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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1. 자동차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득파악 여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18.7월부터는 생계를 위한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면제하고 9년 미만 승용차만 부과하되,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4,000만원 미만인 1,600cc 이상 승용차로 제한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1,600cc~3,000cc 승용차 중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0%를 감액하여 자동차 등급표에 반영되었고, 향후 2단계에서는 4,000만원 이상 고액 자동차만 부과할 예정입니다.
※ 보험료 30% 감액은 등급표에 반영되었고, 실제 보험료 산정에서 감액하는 것이 아닙니다.
- 참고로, 현 단계에서 고액 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어 자동차보험료는 계속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 “벤츠 같은 고액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건보료 부담은 회피” 지적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