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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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2회본문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를 하려합니다. 사업자를 남편앞으로 내려합니다. 남편은 일용근로자이며 국세청에 신고되는 근로소득금액이 년 2500만원 정도 됩니다.상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0만원 정도 받을수 있습니다.현재 부인은 직장을 다녀서 남편이 직장의료보험에 같이 가입되어있는데 사업자를 내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합니다. 지역의료보험은 재산과 자동차 모두 포함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하는데 자동차는 부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2채도 부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현재 부천에서 부인이 세대주이며 남편은 세대원으로 등본상 되어있습니다..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 재산과소득을 합산해서 납부한다합니다그래서 남편은 시골 어머니 집으로 퇴거를 하려합니다. 그러면 본인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한 것으로 의료보험료를 계산하게 되나요? 어머니 혼자 계셔서 한달에 열흘정도는 시골에 가는 편입니다.어머니가 시골에 세대주로 계신데 남편도 시골로 옮기면서 각각 세대주로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세대주로 하고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해야할까요?남편이 시골에 세대주가 되면 부인 앞으로 된 부동산과 근로소득에 대한것은 합산하지 않을까해서요..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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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ㅍㄱ부양자로 올라 있는 가족이 사업자등록사더라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잔환되지않습니다.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있는 것으로 노출되어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로 있는 남편이 사업자등록하여 소득이 노출되면 남편만 지역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남편소유의 소득 재산 자동차만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로 있는 처의 재산 자동차까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