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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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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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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퇴사후 4월건강보험료가 나왔는데생각보다 많이나왔습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말했더니금액이 줄어들었지만 전세를 포함시키더라구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매달 대출이자를 내는 상황인데전세금 전부가 제돈이아닌데도재산으로 포함시키는게 맞는건가요???
내일 공단에 가려고 하는데산정기준에 대해 따질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로 부과하며
소득은 세무당국의 소득자료를,
재산은 시군구의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단에서는 보험료 산정 시 부채를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부채의 용도가  투자(주식, 채권, 토지, 사업자금 등)를 위한 부채,재산형성(주택, 자동차, 전월세보증금 마련)에 따른 부채,
기타 일상적인 생활비(의료비, 학자금 등)를 위한 부채, 사채 등 다양하며
현실적으로 관련 물건과 부채와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채를 사유로 한 보험료 감액은 어려움이 있으며,
예금이나 대출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단이 확보할 수 없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 지역건강보험료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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