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단기특약 접촉사고시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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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36회본문
상대차량은 외관으로는 티가 안나지만 , 조수석 쪽 안이  부서졌다고하네요 
단기특약으로 되있는상황이라 자차는안되고 , 상대방 차라도 어떻게해드려야되는데 상대차량은
옛날에 대우에서나온 브롬 입니다 .  
동부화재 단기특약을 가입한 상태인데 , 보험처리는 해준다고하는데 . 만약 수리비용이 100만원이 나온다고 
할경우에 제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얼마정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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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사고로 인하여 다치신데는 없으신가요?많이 놀래셨겠네요.단기특약이라면, 임시운전자특약을 말하는건가요?다른 사람의 차량을 본인이 일정한 기간 운전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특약으로자차까지 담보하셨다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으로 되어있고, 본인 과실 100%인 경우.자차 수리시 수리 후 지불하셔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000,000원(만약수리비용) * 20% = 200,000원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계산 된 금액이 최소와 최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20만원입니다.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서 보상을 하신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20만원입니다.그외, 대인(상대방 운전자 다쳐서 병원가는 경우), 대물배상(상대방 차량) 수리비에 대한 것은본인이 부담 하실 것이 없으며, 보험사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2012.02.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대물 사고건인것 같습니다만은  의뢰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할 금액은 없으십니다  항상 안전운행 하세요 2012.02.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단기특약은  원래있던 보험에서  단기간만  남이 같이 운전하도록특약을  변경해주고 ,보상은 원래 보험 가입 상태로 다 해줍니다. 원계약이 자차보험이  미가입이면 단기역시 안되고 가입이면 단기도 됩니다.내용으로 봐선 자차미가입 상태 같내요. 대물은  당연 책임보험 포함해서 가입 돼었을테니 걱정안해도 될거 같은대요,,고객님이  브로엄 수리비 걱정은  안해도 될거 같읍니다. 결국보험으로 대물 처리해주면  내용에 따라 차주의 보험료 할인에 문제가 발생할거예요,정확한것은 차번호라도 알려주시면  향후 어느정도 차주에게 데미지가 갈지 봐드릴수는 있읍니다   2012.02.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일단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엔 차량수리비용에 대해선 과실비율만큼 상계를 시키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과실에 대해선 해다차량의 대물배상에서 보사을 하게 될것이며, 나머지 비용에 대해선 상대방 자차담보에서 보장을 하겠지요. 우선 과실비율을 체크하시는게 더 시급할듯 합니다.  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