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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으로 병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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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2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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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12.18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행중에 트럭에 치어서 바퀴에 발이 깔려서 뼈타박과 염좌, 괴사로 인해 피부이식까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이 계속 아프로 낫지 않자 계속 다니던 병원에서
MRI를 한번 더 찍어보자고 해서 원무과란 애기하니
자동차 보험으로는 한부위당 한곳만 촬영가는하다고 하여
현재로썬 물리치료만 받을 수 있고 합의 후에 촬영이 가능하다고 지금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정말 합의 외엔 방법이 없은지 넘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식 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MRI 촬영에 대해서는 한 부위당 한 곳만 찰영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법률상, 약관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병원측에서 과다진료로 인정이 되면 치료비를 지급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MRI 촬영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인 경우에도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MRI 촬영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시고 찍으시고 향후 관련 상해가 밝혀지면 위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피부이식을 받을 정도로 큰 상처라면 성형을 하더라도 반흔상이 남을 수 있으며 성형 수술후에도 반흔상이 남을 경우 추상장해 등을 인정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추상장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수가의 성형비용과 대학병원급의 일반수가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보험회사와 합의시시에는 다소 적은 성형비용의 금액만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병원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아 그 추정서를 기초로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06.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손해사정사입니다.
2013년 7월부터 교통사고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체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한부위 한번만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 지급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치의로부터 mri촬영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자동차보험담당자와 mri촬영에 대해 협의 후 합의 시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질문자가 촬영비용을 지급하고 후일 합의 시 이를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병원과 협의할 이유가 없으며 자동차보험의 담당자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6.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합의가 안되면은,민사소송으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진단서를 바탕으로치료비외에 위자료와 휴업손해비 그리고 의료추정비 등을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

 승소후 압류나 추심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이나 네이버쪽지를 주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6.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병원에서 검사비를 이유로 검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 보험회사 담당자와 직접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견이 있다면 검사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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