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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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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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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고가났었는데 합의는1월달에 봤어요.
개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하는데 입퇴원확인서만 갖고는 안되고 지급청구서도 있어야한다네요. 모르고 아직떼지않았었는데 어디서 해주나요? 병원에가면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작년 9월중순쯤에 퇴원했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교통사고)으로 치료를 받으셨으므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청구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콜센터나 대인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보험금 지급결의서(청구서)"를 발부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보험 담당자분이 안내를 해주지 않던가요?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질문도 환영합니다. 수고하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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