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선택진료(특진) 시 자동차보험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내공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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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69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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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교통사고시 님이 치료받고자 하는 병원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나중에 바꾸고 싶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악용하는 놈들이 많아서...쩝) 1. 환자 선택이 아닌  병원에서 꼭 필요한 진료라고 하여 특진의사를  붙여준 경우는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2. 님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했다면 그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혹 다른 병원에서 받고자 하신다면 처음부터 영상의학과가 있는 외부기관에 간다는 것을     상대 자동차보험사에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제가 자동차 사고 후 2번 MRI 를 받았는데요. 처음에 이것을 모르고 갔다가 제 돈으로 검사받았네요.    나중에 이랬다 저랬다 사정 얘기하는것이 통하질 않더군요..    워낙 악용자들이 많아서... 2014.04.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1. 합의는 약관상합의(특인)과 소송상합의가 있습니다    약관상합의시 선택진료비와 간병비는 인정받기 힘듧니다.     소송상 합의는 인정이 가능하므로 1차병원의 특진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수상이라고 한다면 장해가 예상되므로 소송상 합의를 염두에    둬 치료비에 상관없이 충분한 치료를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2.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약관상합의시에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바라며 장해는 치\료 후 고착된 상태를 의미하는것으로 상태가 치료를 통해 호전이 안된다면 수술을 받지 않고도장해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고 문의바랍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궁금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간단히 ... 교통사고를 공소권이 있는 사고인가, 아닌가를 .... 교통사고는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인지를 구분하셔야합니다. 흔히, [ 11대중과실(스쿨존포함) 및 중상해, 도주, 사망,종합보험미가입] 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일단 형사합의를 가만해야합니다. 그러나 극히 중대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왠만하면 사고의 사안마다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안별무수한 판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또한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 불구속수사원칙과 벌금형으로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곤혹스럽더라도 차분한 상담을 통해사고의 우선순위를 가려 처리해야 합니다.상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민사적인 손해배상문제, 형사적인 처벌로서 실형과 벌금 그 상관관계에 있는 형사합의문제, 행정처분으로서 벌점, 면허정지⁃취소,범칙금 등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주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따라서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가 아니라면민사적인 손해배상문제만 집중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도의적인 책임만 남게 되고 피해자는 약관상합의와 소송을 통한합의에 대해 손익을 따지면 될 일입니다.부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교통사고에 관한 여러 질문자님과의상담경험상, 상기내용으로 전체적인 안목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의본인위치를 우선 파악한 연후, 부분적으로 중요문제를 고려해야사고처리가 원활합니다.사고처리에 관한 가장 큰 우선순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사고발생현장에서의 대처입니다. 교통전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장으로서수많은 상담을 하던 본인조차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피사고에대한 현장에서의 충격으로 사고순간 넋나간 사람처럼 움츠리게되더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주변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에 대해 언제든 편히 상담할전문가 하나쯤 확보해두는 것이 현명한 일임을 거듭 당부드립니다.결국 교통사고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다보면 오히려 당황하지 않는게 이상한 일인 만큼, 간과하기 쉬운 현장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대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증거와 증인 .. !!!일단 현장을 벗어나 경찰서 진술단계에 접어들면 이미 80%정도는결말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 간의 상담경험상, 그 단계에서부터번복이 쉽지 않으며 대부분 그 범위 내에 민사배상문제는 물론이고형사합의, 벌금문제가 윤곽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여기까지 상담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안에 따라 부분적으로상세한 문제를 통해 가해자, 피해자로서 각 자 입장에서의 손해를만회하고 줄이기 위한 20%의 줄다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사실상 전문가의 도움은 20%의 싸움을 위한 것 입니다.대부분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다 전제하고 말을 이으면가해자입장에서는 형사합의문제가 주된 사안이고, 피해자입장에선손해배상의 문제가 주된 사안이 되게 됩니다.종국적으로 사고당사자에게 형사적인 처벌문제와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양쪽 모두에게 소송을 통해서가 유리한지 상담을 통해객관적으로 판단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상기 내용을 법률용어를 통해 설명하자면 쉽게 이해도 안될뿐더러이어지는 상담을 엉뚱하게도 그 사건의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느끼곤 합니다.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신 후,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보류사안이므로 모든 사건 사고가 소송만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을 숙지하고 문의바랍니다. "법에 대해 모르면 법은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 잠재적 고객확보차원의 무료상담을 진행하오니 하단 의 네임카드 를 통해 부담없이 문의 바랍니다. 상담하다보면 사적인 부분의 문제가 많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PC버전으로만 네임카드가 보입니다] * 답변채택 과 답변추천 부탁드립니다. 2014.04.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1. 교통사고 후 대학병원 선택진료(특진)을 받으려 합니다. 선택진료 시에는 일반진료 비용보다 진료, 수술, 검사 등에 있어서 금액이 추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어디까지 보상해주나요? 진료비용 전체인지 추가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수가기준으로 처리되다보니 환자가 굳이 원해서 한 치료가 아니라면 처리는 됩니다.  2. MRI촬영의 경우 의사소견에 의한 경우 자동차보험에 의해 지불보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대학병원에서 선택진료(특진)가 아닌 일반진료를 받고 해당의사가 MRI촬영에 대한 소견서를 써줄 경우, 그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대학병원이 아닌 외부영상의학과에서 MRI촬영을 할 경우에도 지불보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대학병원에서 오더 내서 일반 영상의학과가서 치료하시더라도 지불보증은 됩니다. 다만, 대학병원에 장비가 있는데 굳이 외부 방과로 보내서 촬영을 해 주진 않습니다.  3. 죄송하지만 광고성 답변이나 무성의한 답변은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