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자동차보험 수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치과/합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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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9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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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제가 답변하는 글에 기분상하지 마시구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드립니다. 1. 진료수가 :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할경우 대부분 인정해중   자보수가보다 비싸다고 옴기라고 하신분이 누구신지???   병원측???? 자동차보험회사측????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애기를 했는지가요 병원측 에서 애기하신경우면 병원입장에서는요 일반환자 진료시 만원을 받을수 있는데 자보처리환자의 경우 8천원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꺼려하는게 당연하죠.... 왜 자보는 자보수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이상의 금액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싫어하는거죠 자보측에서 애기하신경우면 상세 진료내역상 통상적인 치료의 범의를 벗어난경우에 해당됨니다즉 통상적인 치료의 경우 만원이면 되는데 그것보다 두배 세배정의 비싼 재료비(치료를 위해 쓰는 의료용품 및 재료대)를 사용할경우 통상적인 선을 넘어서는것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건는 자보만 그런것이 아니구요 국민의료보험도 그러합니다. 즉 통상적인 치료를 벗어난 또는 성형등의 사유는 보험사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료보험에서도 그러합니다. 2. 사고가 1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데체 어떻게다치셨는지요 ,,.,. 단순한 염좌로 1년동안치료를 받의셨다면 그건 제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명을 적어주시는게 어떠하신지요예) 요추부염좌로 3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고 몃달후 다시 재입원하고 퇴원 후 상태의 악화로 수술시행등등,,,,,, 3.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년입니다 ,,, 통상 치료의 종결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합의기간의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경우 인정이됩니다 그냥 무작정 합의안하시면 의사의 표현이 없는것으로 알고 기산점계산이 됩니다 즉 재산의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셔야지만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단순하게 지불보증만 된다고 소멸시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구 보험사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지불보증 거절할수도있습니다.. 4. :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의문점이 드네요... 답답하신거 많으신분이 소멸시효 및 진료수가등에 대한 부분의 기본인지가 되계신게 저는 의문점입니다 1년이 넘도록 치료 하시면서 많은 애기를 들의셨을거구요 그애기를 듣다보면 어느게 답인지 모르실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정보들이 과연 정단한 정보일지는,,, 의문이네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