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인플란트하는것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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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77회본문
올해7월부터 자동차보험으로 인플란트가 가능하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란트로 하기위해 병원측이 얘기했는데, 병원측에서는 건강보험심사원? 여튼, 심사해서 보험금 지불을 관리하는곳에서 브릿지로 못하는 경우만 인플란트 승인이 난다고 안된다고 했다고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브릿지나 인플란트 둘다 보장된다고하는데, 병원측이서 안된다고하는건 병원측이 거부를하는건가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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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답변드리면, 1. 자동차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의 원상회복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의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2. 그 치료가 필요타당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의사가 판단하고,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3. 만일, 치료방법이 통상의 필요타당한 수준을 넘은 치료목적이상인 경우에는이를 적용할 수 없는 바,현재 질문내용은 의사의 치료거부가 아니라,브릿지나 또는 임플란트 중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한 필요타당한 치료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임을 참고바랍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조속한 쾌유와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4.08.2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으며 치과치료도 병행하고있엇습니다.
올해7월부터 자동차보험으로 인(=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인(=임)플란트로 하기위해 병원측이 얘기했는데, 병원측에서는 건강보험심사원? 여튼, 심사해서 보험금 지불을 관리하는곳에서 브릿지로 못하는 경우만 인(=임)플란트 승인이 난다고 안된다고 했다고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브릿지나 인(=임)플란트 둘다 보장된다고하는데, 병원측이서 안된다고하는건 병원측이 거부를하는건가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지난해부터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과잉청구 및 나이롱환자를 척결하기 위해서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전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무분별한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치료에 대해서 제재가 많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치아파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된 경우 통상 원칙적으로는 '보철치료'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이 이뤄지게 되고, 보철치료는 10년 주기로 해서 여명(남은 생애기간)을 따져서 횟수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해 주는데 그 비용이 대략 임플란트 비용과 맞으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비용으로 산정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받아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병원 입장에서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맞는 것을 해야되다보니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등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재료를 쓰지는 못하다보니 안된다고 했을 겁니다.  치료부분은 보험사에서 관장하진 않고 의료기관에서 하다보니 의료기관에서는 자동차보험수가에 맞게끔 치료비 및 치료재료 등을 선택해서 치료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받으시는 병원쪽에 자동차보험수가로 치료 가능한걸 해 달라 하시면 되고, 자동차보험의 약관기준상 '임플란트나 브릿지'가 명시적으로 된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