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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작업중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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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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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타이어 굴삭기] 건설현장이나 기타 현장에 작업중 사람이나 재물을 손상 입혔을때는 타이어식 굴삭기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저는 영업용타이어 굴삭기를 운전하는 자영업자입니다.대부분의 타이어굴삭기는 자동차보험회사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다 일어난 사고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를테면 버켓으로 땅을 파다가 사람을 쳤거나,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다 재물을 손상입혔거나.굴삭기 버켓에 사람을 태우고 높은곳에 올려주다 떨어뜨려서 사망케 하거나,이모든것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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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056---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보험주치의    굴삭기보험을 문의하셨네요.굴삭기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굴삭기가 자동차에 포함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법적으로 책임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어떤 경우엔 보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 보상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차"라는 개념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자동차"라는 개념이 니오는데 차와 자동차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6. "차마(차마)"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나. "우마"라 함은 교통ㆍ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를 보면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위 제26조 제1항 단서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를 보면     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 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2006.5.30, 2008.3.14>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소형 공기압축기. 다만,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 1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를 보면 타이어식 굴삭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이어식 굴삭기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은 강제로 들어야 하죠? 어떤 법적근거로 인해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굴삭기에는 타이어식 굴삭기와 무한궤도식 굴삭기가 있습니다. 타이어식 굴삭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을 살펴보면 여기에 타이어식 굴삭기가 나타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책임공제)"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를 보면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여기서 타이어식 굴삭기가 나타나죠?  타이어식 굴삭기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는 속하진 않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에는 포함이 됩니다 . 따라서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 규정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이에 서로 다릅니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738호 2009.05.27 일부개정)              정리를 해보면 굴삭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에 포함이 되므로 자배법상 책임보험(  ①    ) 및 대물 1,000만원(  ②    )에 대해서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굴삭기를 대여하는 업자라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종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③-4  )     이쯤 하면 굴삭기에 자동차보험을 왜 들어야 하는지 어떤 근거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됐으리라 보구요. 다음으로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어떤 경우는 보상이 되고 어떤 경우는 보상이 안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Ⅰ. 영업용자동차보험 일반사항
  �� 가입대상
사업용 자동차
  ��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구성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5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들 5가지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 (용어정의 ⑮)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각 담보별 보상 내용(상세한 내용은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담보종목보상하는 내용대인배상Ⅰ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 배 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대인배상Ⅱ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대물배상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보상하는 내용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자기차량손해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일반면책사항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대인배상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대인배상Ⅱ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⑤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⑨)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 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라. 위 ‘나.’ 및 ‘다.’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마.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사. 위 ‘마.’ 및 ‘바.’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 되지는 아니합니다.대물배상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②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③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⑤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⑥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⑦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⑧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⑨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⑩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⑪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⑫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⑩)에 생긴 손해⑬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 (용어정의������������)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⑭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⑮위������⑩������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자기신체사고①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②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③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④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정의������������)의 영향에 의하 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⑤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⑥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⑦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⑧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⑨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⑩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생긴 손해자기차량손해⑫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⑬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⑭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합니다.⑮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 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 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용어정의⑭)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②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③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⑤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⑥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⑦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⑧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⑨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⑩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⑪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굴삭기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는 속하지 않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영업용자동차에 속하므로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의 보장내용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거의 같습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남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굴삭기가 작업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인, 대물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살펴보면대인의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는 면책입니다. 그리고 산재사고인 경우에는 대인배상 2는 면책입니다. 하지만 산재로 보상받고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다 보니 작업 중에 지반이나 옹벽이 무너지거나 지하에 매설된 구조물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유형의 사고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굴삭기의 작업 중에 지하에 매설된 가스 또는 수도관이나 전기, 통신캐이블을 건드려 발생한 사고나 지반의 붕괴 또는 침하로 인해 발생된 건물의 붕괴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큐모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의 보험료를 받고 그 손해는 모두 담보하기엔 보험사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이런 유형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업 중에 아주 조심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구요.   문의하신 일반적인 사항 즉 이를테면 버켓으로 땅을 파다가 사람을 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다 재물을 손상입혔거나. 굴삭기 버켓에 사람을 태우고 높은 곳에 올려주다 떨어뜨려서 사망케 하거나, 이 모든 것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라고 물으셨는데 모두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사고는 산재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산재로 처리를 한 뒤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굴삭기보험으로 처리가 되구요. 산재사고가 아니거나 물피사고인 경우에는 그냥 굴삭기보험으로 종합보험 처리가 됩니다.   굴삭기가 작업 중에는 자동차가 아닌 경우는 개인보험(상해, 종신, 운전자 등)에서 교통재해(사고)가 문제가 될 때 건설기계나 농기계 등이 작업하는 동안에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 역시 교통상해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과 위에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은 별개의 내용이니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굴삭기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현장관리측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물체를 파손한 경우에는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작업을 하다가 현장 업체 소유의 자동차를 파손하거나 장비나  제품 또는 원료 등을 파손했을 때는 면책이 되므로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손보상에서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굴삭기보험의 자손담보의 피보험자 즉 차주나 굴삭기 기사(또는 그의 가족들)가 굴삭기 운전석 캐빈이 아닌 바가지 등에 올라탔다가 떨어져 사고를 당하면 자손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차주나 굴삭기 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가지에 태워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인으로 보상이 됩니다.(물론 산재로 먼저 처리가 되겠지만요.)   굴삭기 작업을 할 때 음주하시면 면허취소 당합니다. 굴삭기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음주운전 금지대상이구요. 얼마전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 도로의 개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도로에 속하므로 현장에서 음주운전 역시 장소에 따라서는 법규위반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127667703&page=1#answer1    여태 보상이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보험을 넣고 있었군요. 이제 보상이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 맘편히 작업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담당설계사가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던가요? 사실 이런 내용은 꾸준히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설계사를 곁에 두세요. 사고처리에 능한 설계사가 곁에 있으면 사고처리 뿐만 아니라 애당초 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고  객이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설계사  주은이 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처본인작성===보험도<<<보험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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