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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동차보험료 계정과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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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8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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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리 초보입니다 ㅠㅠ 법인 자동차 보험료를 법인 카드로 결제했거든요이렇게 했을시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중고차를 법인차량으로 매입했거든요이런경우 차량 이전비 등은 법인통장에서 입금해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어떻게 계정과목을 써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ㅠ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보험료 ***원 / 미지급금(법인카드) ***원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자산으로 등록할 차량구입시 사용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차량운반구 계정에 산입합니다(취등록세, 등등 모든 비용)중고차이기에 차량운반구로 자산 등록까지 하지 않는다면그냥 차량 유지비로  경비 처리합니다 참고하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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