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시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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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73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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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1.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보험은 최종 가입한 계약이 종료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가입하게 되면,최초신규가입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이는 해외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보험종료일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신규요율을 적용합니다. 3. 따라서 할인요율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와자동차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지만, 최종 가입한 보험계약의 종료일부터 3년내 보험가입경력이 있으며 이를 인정하여 적용받음을 참고바랍니다. 4. 참고로,6개월이상 2년이내 해외체류하는 경우에는,별도의 절차를 거쳐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미가입신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명의유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질문자님에게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여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4.02.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해외체류시 자동차보험 제가4년정도해외에체류하게되었습니다.1년에10일정도만한국에들어오구요.자동차보험의경우3년간공백이있으면그전에할인되던요율(현재거의최대로할인)이없어지고
=============================================운전자보험 운전자를 위해 많은 보장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특히 사고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데 있어..
자동차보험으로는 미흡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운전자보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및 자동차에 대한 보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신체적, 행정적, 법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자동차보험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내역을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 또한 비교적 저렴하고 보장기간도 깁니다...
운전자보험의 장점은......?
첫째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완벽한 대비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중과실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계약내용에 따라 실손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둘째는........ 보험료의 할증을 지원
자동차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사고를 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하여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운전자의 입원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다..
과실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치료비와 입원기간 동안 임시생활비가 지급되어
생활안정도 보장해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직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필수라 하겠습니다..
넷째는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보험료지급의 지속성이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의 횟수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나는 대로 보장범위에 나와있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전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유리하며, 특히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질문자 님께는 좀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만 현재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았 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한사항은 아래 프로필옆에 사이트주소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상담접수하시면.. 무료상담해드립니다. 부담갖지마시고 번호남겨주세요 그럼 좋은보험선택하기 바랍니다. 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