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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동차보험 무사고 경력을 한국에서 :아내가 Driver, 남편이 Codriver였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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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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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가지 질문입니다.

1. 보통 해외자동차 보험의 무사고 경력이 한국에서도 인정되는 것은 압니다만, 만약 해외에서 아내명의로 자동차를 구입, 아내가 주운전자, 남편은 부운전자로 보험을 가입해왔다면, 한국에서 남편이 차주로 등록하고 주운전자로 보험가입시, 해외에서 부운전자였던 경력때문에 입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2. 97년 한국에서 자동차 보험을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만 1년이 안되어 차의 엔진이 나가서 폐차하게 되어 보험도 중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년 미만의 보험경력도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가 없을시 2004년 당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 보험경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해당 경력이 부운전자로서의 것에 한정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보험가입경력은 말 그대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력을 보험료 산정에 감안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경력도 유용하나, 1년 단위로 가입경력을 반영하므로 1년 미만의 경력을 합산하여(중복기간은 단일 적용) 1년이 된 경우에는 경력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국내에서 4개월,해외에서 6개월,다시 국내에서 3개월을 가입한 경우(중복기간 없이) 총 13개월의 경력이 인정되므로 1년이상의 보험가입경력을 인정 받아 할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증명서는 당해 보험사에서 발급해 주는 것으로 과거 타사의 경력을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요청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메일로 보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tophunt@naver.com                    2004.12.3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보험은 3년단위로 요율이 계산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40%요율이었던 사람이 3년이 지난후 보험을 가입할때는 100%요울을 가지고 보험이 가능하며,
요율이 180% 였던 사람이 3년이 지난후 100%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언제 운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모님명으로 차량을 구입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를 조금은 더 저렴하게 납입하실수 있을 것같습니다.

부부한정운전,30세이상이나 26세이상운전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필수로 운전자 보험도 꼭 두분앞으로 가입을 하시구요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포함되지않은 형사합의지원금( 500만~1500만,피해자 사망시2000만원), 방어비용(변호사선임비),벌금(2000만원한도),상해의료비실손보상,사망/휴유장해시 고보장...등등 10년납입 10만기이지만 (15년만기도 있구요)보험료는 타사에 비해 35,000원 이면 저렴하구요.
보험료가 저렴하니 가입해두시면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 보험이 필수인 것이구요

자세한 사황은 연락주시면 필요한 자료는 보내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10개 자동차 보험 대리점
이난영 011-1747-9542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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