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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단기 보험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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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2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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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차랑 보험은 4월 18일까지 이구요
신차는 21일경에 출고되어 제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차량에 19일부터 21일까지 단기보험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최소 1주일보험가입가능하시구요, 이후 차량매매시 남은기간 환급되세요^^                    2017.04.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모바일 화면에서 다이렉트보험 상담을 하시려면 위에 있는 프로필 오른쪽 V버튼을 클릭하세요!

1. 새로 차량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보험승계를 하게 됩니다.

2. 딜러에게 신차의 출고번호, 차대번호, 차량에 대한 옵션과 등급을
미리 알아두시고 출고 직전에 기존 보험으로 신차에 승게하시면 됩니다.

차량번호 발급받으시면 정보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3. 기존차량에는 판매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 단기로 책임보험만 가입해두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원하시면 프로필 주소 참조!
보이지 않으시면 우측 하단의 V버튼을 클릭하세요!                    2017.04.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현직 설계사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가능 하십니다.그러나 구지 단기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 보다는 1년 보험으로 가입을 하신후 출고 예정인 차량에 보험 승계를 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2.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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