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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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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분의 차량을 주차장에서 빼다가 다른 차량의 앞 번호판을 긁어서번호판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만났는데요번호판만 찌그러졌는네 범퍼에 문제가 있나없나 확인을 해야할것같다면서보험처리하자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제가 남의차를 끌고그런건데제차에 있는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는가해서요이게 가능하다면 괜찮은건지 아니면 보험사기로 속하는건지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피보험자동
차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자기부담금은 공제)하는 특약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험료 절감을 이유로 많이 가입 안하시더군요.일단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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