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관련 보험대차 문의 입니다. 일단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로 인하여 과실 부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중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것은 조사 기간동안은 전손 처리를 못하는데 차는 필요하고 보험대차 받고 계속 운행하다 전손처리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일단은 저걸 수리기간으로 봐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향후 시간이 더 걸릴것 같아서요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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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관련 보험대차 문의 입니다. 일단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로 인하여 과실 부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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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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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관련 보험대차 문의 입니다.

일단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로 인하여 과실 부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중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것은 조사 기간동안은 전손 처리를 못하는데

차는 필요하고 보험대차 받고 계속 운행하다 전손처리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일단은 저걸 수리기간으로 봐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향후 시간이 더 걸릴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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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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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상사고차량의 전손 처리시 보상되는 대체차량의 대차기간은 단지 10일만 보상됨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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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상담으로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전손시대차기간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출처직접서술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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