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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재쿵 보험처리시 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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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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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있는 오토바이 (2015년식 킴코 다운타운 125cc)를 건드려 넘어뜨렸습니다. 지지대가 잘새워져 있지 않았는지 건드리고 3초뒤에 넘어지더라도요...
옆쪽 카울이 파손되어 갈아줘야할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 주인 분이 수리하는데 300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오토바이 사장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여쭤보니 200이면 충분히 갈고 남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장님께 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토바이 주인분께서 자기는 킴코대리점에서 정품으로 수리를 하고싶다, 킴코대리점에서 하면 수리기간동안 렌트가 나온다. 라고 하시네요

질문
1. 대리점에서 수리를 할경우 대차가 나오나요? (보험처리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2. 이상황에서 제가 오토바이 주인분 말대로 따라야 할까요? 그냥 제가 수리해드리겠다고 하고 아는 사장님에 수리해도 될까요?

3. 보험처리를 한다는건 수리비가 적어지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수리점에서 렌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렌트를 해주는게 아닌, 수리점이 서비스 차원에서 렌트를 해주는 것이죠.
물론 말로만 서비스일 뿐이지, 수리비에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떤 센터는 렌트 전혀 안해주고 싼값에 수리해준다고 하는 곳이랑, 어떤 센터는 렌트 해주고 좀 비싸게 수리해준다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느곳을 갈까요?? 당연히 바이크 주인이 돈 내는게 아니라 님이 돈 내는 것이기 때문에 렌트 해 주는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2. 바이크의 수리는 바이크 주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만 한다고 해봤자 바이크 주인이 안간다고 하면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3. 보험처리를 하면 1번에 설명한 것과, 그밖에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서 수리비가 증가합니다.
님이 차로 바이크를 건드린건지, 아니면 길가다가 몸으로 툭 친건지 모르겠지만 차로 쳤다면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하시고, 몸으로 쳤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하셔야 하고, 그 보험에 가입을 안하셨다면 님이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보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8.03.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250시시 이하는 현재 보험사 렌트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교통비1만원미만 정도 지급되고있구요
2. 바이크운전자가 자기가 원하는곳에 수리를 요청할경우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3. 보험처리하는경우는 가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가 적어지진 않습니다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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