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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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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렌트카를 이용하려는데요
원데이 자차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책금형식으로 되는건가요?
그럼 만약 원데이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사고가 났을시에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견적낼려고 했는데 차량 번호랑 사진 입력해야 된다는데 추석에 렌트할거라 견적을 못내내요 대강이라도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이번에 렌트카를 이용하려는데요
원데이 자차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는 건가요?
- 넵. 맞습니다.

아니면 면책금형식으로 되는건가요?
- 더케이손해보험 에듀카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렌터카 등 이용시 '자기차량손해담보(=줄여서 '자차담보')'를 별도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그럼 만약 원데이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사고가 났을시에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대인/대물배상 담보는 렌터카에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고,
해당 렌터카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으실 수 있는 담보입니다.

(견적낼려고 했는데 차량 번호랑 사진 입력해야 된다는데 추석에 렌트할거라 견적을 못내내요 대강이라도 알려주세요) 
- 차라리 그러실 바에는 메이져 렌터카 회사에서 '완전자차'로 된 렌터카를 빌리시는게
차라리 편합니다.
위 원데이자동차보험의 경우 '단독사고'에 있어서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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