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없는 자동차 법적필수보험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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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7회본문
택시부활차를 양도받으려 하는데기존 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새차로 이동하고 제가 인수받으려는 차를 택시등 마감을 하려면번호판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아서 공업사에 있는 동안 단기보험을 드는방법이 맞는건지,자동차를 1주일이라도 움직이려면 들어야하는 필수보험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어떤 상품으로 단기가입을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아서 공업사에 있는 동안 단기보험을 드는방법이 맞는건지,자동차를 1주일이라도 움직이려면 들어야하는 필수보험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어떤 상품으로 단기가입을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현대해상우원식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증 보험사로 보내서 차대번호로
1주일 책임보험, 또는 1년 종합보험 가입하시고
등록소가서 이전하시고 차번호판 교부받아서
차에 부착후 운행하시면 됩니다.
더궁금하신건 1대1주세요
감사합니다 # 현대해상우원식 # 이전등록 # 영업용차량등록 201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