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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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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인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자동차계약금을 뭐라고 전표에 써야할까요? 나머지 잔금때는? 기타 법인자동차와 관련한 비용 보험료 자동차세등의 계정과목과 전표 쓰는법을 알려주세요 모든 지출은 예금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자동차 계약금   차변 : 선급금 ****     대변 : 보통예금 **** 2. 잔금 결제시   차변 : 차량운반구 ****(순수자동차금액)    보통예금 ****               차량운반구****(자동차세)                   선급금 ****              선급비용 ****(자동차보험료 차기년도분)               일반관리비 보험료 **** 3. 1번의 선급금은 2번에서 잔금을 결제시에 대변으로 대체가 되고 순수자동차금액과    자동차세를 구분한것은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고자 구분해놓았습니 다.  4. 선급비용은 1년치의보험료중에서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분을    차기년도에 이월하므로 그금액만큼 선급비용으로 설정합니다. 5. 보통예금의 금액은 차변금액 - 1번금액의 선급금 = ***          출처본인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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