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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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56회본문
자동차보험료 말이죠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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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료"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는 대부분 1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시에 선급비용으로 대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즉, 1년기간 동안에 당해년도분만 비용으로 처리하고 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당해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기에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
1. 보험기간이 2003년 9월 1일 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의 바동차 보험료(그냥 책임,종합 구분하지 않겠읍니다...)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때의 회계처리
차) 보험료 70만원 / 대) 현금 70만원
2. 2003년 12월 말 결산시의 분개
70만원은 1년(365일)의 보험료이므로 이를 일수로 계산을 해보면 70만원 / 365일 ≒ 1,918원
또한 보험기간 중 차기(2004년)의 일수는 243일(1/1 ~ 8/31)이므로
일 보험료 1,918원 * 243일 = 481,383원
따라서 총 보험료 70만원 중 218,617원은 당해년도(2003년)분의 보험료로 비용처리를 하며 나머지 481,383원은 차기에 대한 보험료로 이를 결산시에 결산분개(대체분개)로 처리를 합니다. 이 때 사용하는 계정은 선급비용(먼저 지불된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12/31일자 보험료에 대한 결산 분개
차) 선급비용 481,383원 / 대) 보험료 481,383원
즉, 총 보험료 70만원 중 481,383원은 선급비용으로 대체를 하여 총보험료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차기의 시작일에 선급비용을 다시 보험료로 비용처리를 해 줍니다.
2004년 1/1일 분개
차) 보험료 481,383원 / 대) 선급비용 481,383원
님의 질문에 보험료계정으로 처리를 하면 되며 이에 대해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했읍니다.. 초보 경리시므로 천천히 하나씩 배워 나가면 좋을 듯 싶어서.............
도움이 되시길...............^^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3.09.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료는 보통 별도의 계정을 사용합니다.
차량의 용도에 따라 판관비용이나 제조비용으로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보험료계정을 차량보험료,건물보험료 등으로 구분해주셔도 되고
단일 계정에 함께 쓰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정해주시면 됩니다. 출처본인생각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