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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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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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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없이 사업주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며, 통장자동이체로 납부 하고 있습니다.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2. 종업원이 아닌 사업주가 사 먹은 점심값등의 식대는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3. 경영상 필요한 트럭의 유지비는 차량유지비로 하고 있으나, 출퇴근을 하기위한 승용차의 유지비와거래처 방문등을 위한 승용차의 유지비를 차량유지비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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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며, 통장자동이체로 납부 하고 있습니다.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됩니다2. 종업원이 아닌 사업주가 사 먹은 점심값등의 식대는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주가 먹은 점심값은 식대비로서 급여 계정이 됩니다3. 경영상 필요한 트럭의 유지비는 차량유지비로 하고 있으나, 출퇴근을 하기위한 승용차의 유지비와거래처 방문등을 위한 승용차의 유지비를 차량유지비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출퇴근을하기 위한 유지비는 각각 다르지만 급여나 차량유지비에 속하며,           거래처 방문등을 위한 유지비는 경영상 필요한 유지비와 같은 차량유지비 계정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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