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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인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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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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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난 건데 상대방이 역주행을 하고 사고를 내서 과실율이 100:0이 나왔습니다. 저는 검진결과 새끼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전치 4주가 나왔고요.수술 후, 일 때문에 병원에서 3일 후에 퇴원을 해서 통원치료만 받고 있고 아직 합의를 본 상태가 아닙니다.근데 상대방 보험이 책임보험만 되어 있는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듣기로는 급수에 따른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병원비 포함이라고 해서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및 기타 보상에 있어서 책임보험의 급수에 따른 보상만 받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의 상해급수의 범위 내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일실이익,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은 장해급수의 범위 내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상해급수, 장해급수를 초과하는 치료비, 기타 보상항목의 금전은 가해자 개인에 대하여 청구하여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가해자의 경제적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마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피해자측에서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여 치료비를 보상 받고 기타 나머지 항목의 보상을 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자분의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귀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해 놓은 것이 있는지 알아 보신 후 가입하신 분이 있다면 그 분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보상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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