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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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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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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에 따라 시행('17.1.8.)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로, 가입대상시설은 음식점 등 19종 시설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 활용"
감사합니다.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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