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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상황입니다. 상대는 면허취소 상태(책임보험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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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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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사구간이어서 모든 차가 서행을 하던 중, 뒷 차량이 강아지가 무릎에 뛰어올라 그 개를 보다가 전방을 보지 못하고 저희 차를 뒤에서 받았습니다.(경찰 진술 내용)

일단 가해차량 운전자는 면허취소상태 였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 입니다.
제 와이프는 안면부와 목, 가슴, 어깨, 허리 등 고통이 심해서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젊은 신혼부부이고,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체를 몰라서 여쭙니다.

1. 전치 몇주에 벌금 얼마? 이런식의 일반적인 기준이 있나요?

2.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가해자측 책임보험에서 주는 병원비 및 차량 수리비만 받게 되는 건가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교통사고
관련키워드: 자동차사고합의금, 음주운전삼진아웃, 교통사고, 손해사정인, 음주운전행정심판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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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상해의 경우 1주일 당 50~1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능력, 사안의 경중, 피해자 본인의 과실 여부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위 기준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비용에 대해 합의 하시면, 그 이상은 받기 힘들게 됩니다.
 반대로 보험사의 합의를 거부할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보험사 합의금 보다 많이 산정되는 경향이 대부분이나,
 민사소송 기간, 증거수집의 난이도, 소송진행에 따른 본인의 피로도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그냥 보험사와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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