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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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93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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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보험은 타박상 혹은 이렇다할 병명이 없는 경우보상한도액이 50만원이 되나
목 또는 허리 아프다고 하여 경추염좌의 진단을 받아(목, 허리 아프다고 호소하면 거의 대체로 경추 혹은 요추염좌의 병명을 받습니다)진단서를 보험회사에 내면보상한도액은 1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더불어 부상자 본인 및 가족이 차를 소유하고 있고그 차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에 들었다면책임보험 보상한도액(120만원) 초과 손해에 대해그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수 있으며그 경우 거해차 운전자로부터 합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한도이외에는 절대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딱잘라서 가해운전자와 현금으로 개인합의보시던지 아니면 민사로 소송가는방법 밖에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일단 질문자님 본인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으시고 본인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해달라고하시면 잘설명해주실거에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별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무료보험 비교견적 도움받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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