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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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49회본문
지식인님들  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 가상의 사례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오는  "갑"은 자동차보험사 제휴카드 사용시 3만원 할인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친구인  "을"에게 제휴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즉  갑의 자동차보험료:   5십만원.       을의 제휴카드 사용액: 47만원 (제휴카드사용 3만원 할인) 자동차는  갑의 명의로 되어 있고  친구인 "을"은   "갑"의 자동차와 전혀 상관이 없다..................................................위의 가상의 사례에서 처럼   친구의 카드를 빌려  3만원 할인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갑의 자동차와 전혀 상관없는 친구 "을" 의 카드로는 할인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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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보험계약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입니다.보험계약자의 제휴카드로 지불하였다면할인을 받는 것이 맞으나 제휴카드의 약관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만 하는지보험계약자와 카드주가 같을 경우 어느차량을 가입하던지 할인혜택을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카드사와 보험사와의 약정 문제이니 카드사나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