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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원데이자동차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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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4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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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고 아버지명의로 된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제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관계로 방학에 한국에 갔을때 아버지 차를 타기 전에 한두달 보험에 저를 추가해서 타고다녔습니다.하지만 제가 나이도 어리고 운전경력도 짧아서 그런지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여름방학에 한국가서 아버지 차를 몰고 좀 다니고싶은데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워서요ㅠㅠ근데 렌트 할때 원데이자차보험을 드는걸 아는데 이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들어서요. 아버지명의의 자가용을 제가 원데이자차보험을 들어서 타고 다닐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추가운전자로 지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시운전자특약을
넣어서 운행을 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용어입니다. 일일자동차보험, 원데이자동차보험,
단기자동차보험 등등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기간 만큼 아버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
임시운전자특약을 가입하고 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10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원하시면 아래 네임카드 주소 참조!
보이지 않으시면 우측 하단의 V버튼을 클릭, 모바일에서 PC버전으로 변경!                    2015.06.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1. 질문자님이 아버님 소유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1) 임시운전자확대특약 추가가입2) 운전자한정,최저연령한정특약변경3) 원데이보험 자가용플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1),2)번의 경우 아버님 자동차보험에서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이므로담당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고, 3)번의 경우 차주가 아닌 제3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아버님 명의자동차에 대해 운행하는 기간 중 질문자님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1)번과 3)번의 경우 각각 가입기간의 제한이 있는 바,한 두달 정도 운행하는 경우에는2)번으로 특약변경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4. 2)번의 경우에는 운행하는 전날 특약변경하여 산출한 보험료는해당 보험의 만기까지 적용한 보험료이므로 이를 납부하고, 한 두달 후 운행이 끝나면,다시 원래대로 특약을 변경하면, 만기까지 미경과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아래 네임택 카페에서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5.06.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나이를 모르겠지만 렌트카 빌리시는게 싸게 먹을듯 싶습니다. LPG차량에 보험비 해봤짜 전연령 해도 1일 6~8만원 이니깐요 ㅎㅎ LPG라 기름값 1리터에 1천원도 안됩니다!!!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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