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대차사고 둘다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며오토바이운전자는 오토바이에는 책임보험만 가입했지만 본인소유의자동차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된 상태라고합니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도 직진 저도 직진상태에서 교차로중간지점에서 오토바이가 차 좌측 앞부분 점퍼를 받고 차앞 반쯤 까지온 사고이고요 시속은 5킬로정도 신호등은 꺼져있는 상태로 황색점 멸등만 깜박이고있었습니다 과실은 오토바이가2차선도로고 제가 1차선도로라 과실이 2:8 3:7 정도로 데가 가해자라고합니다 문제는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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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대차사고 둘다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며오토바이운전자는 오토바이에는 책임보험만 가입했지만 본인소유의자동차에는 종합보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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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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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대차사고 둘다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며오토바이운전자는 오토바이에는 책임보험만 가입했지만 본인소유의자동차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된 상태라고합니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도 직진 저도 직진상태에서 교차로중간지점에서 오토바이가 차 좌측 앞부분 점퍼를 받고 차앞 반쯤 까지온 사고이고요 시속은 5킬로정도 신호등은 꺼져있는 상태로 황색점 멸등만 깜박이고있었습니다 과실은 오토바이가2차선도로고 제가 1차선도로라 과실이 2:8 3:7 정도로 데가 가해자라고합니다 문제는 오토바이운전자가 그날바로입원 하였고요 다음날 보험사가 찾아가니 허리가아프다고하며 자기는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지만 차량종합보험에 무보험들었다고 병원비 초과분에대해 무보험처리할거고 경찰서에 고발하고 형사처벌받게한다고했다고합니다 제보험사말로는 급수가나오면 그만큼 조험료는 지불 할거지만 초과분에대해서는 제가디불해야한다고하며 2년이든3년이든 계속치료받는 초과분에대해서는 상대보험사에서 청구할거라고하네요 데가궁금한건 1 .외상으로는 무릎 조금까진거였고 심하게다친거같지않았는데 1년이든2년이든 제가치료비를계속지급해야하나요? 2. 저도 목이조금뻐근하긴하지만 병원치료받을정도는 아닌거같고 두야맞교대로 일하고 있어서 아프더라도 병원 갈 상황은 아니지만 저도입원을해야하나요? 3. 제가찾아가서 합의를 봐야하나요? 4. 제가형사처벌을받을만큼 정말로 잘못한건가요? 5.형사고발하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는 별금 나온다는데 얼마나 나오나요? 정말로 갑갑해서 여기에올려봅니다 제가어떻게해야하는지 좀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경우에는.....피해자와 형사적인 합의를 하여야만.....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발생에 있어서 과실비율은....충격부위, 진입방향, 진입속도, 사고장소의 구조와 사고발생시각까지도 고려를 해 봐야.....판단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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