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자동차)사고 유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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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06회본문
그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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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교통사고 유형과 책임 소재
우선 사고가 나면 누가 가해 차량인지 누가 피해차량인지 제대로 몰라 서로 목청을 높이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된다.그러나 대개의 교통사고는 사고의 형태만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금방 알수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뒷차가 가해차량이다.
도로 교통법 제 17조 1항에명시
앞차가 설사 급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돌을 하였다면 뒷차가 책임을 면할수 없다.
단 앞차가 후진을 하거나 고의적인 급제동으로 사고를 낸경우는 예외이다.
후진으로 인한 사고는 후진차량이 가해차량이다.
도로 교통법 제 16조 후진 위반에는 모든차는 보행자와 다른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될 염려가 있을때는 후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후진중 충돌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후진차량에 있다.
단 후진차량과 고의적으로 충돌한 경우에는 예외 이다.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끼어든 차량이 가해차량 이다.
도로 교통법 제 17조 2항에는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 하고자 할때 그 반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뒷차와의 충돌을 피할수 없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단 뒷쪽의 차량이 정차출발이나 후진하며 일으킨 사고는 예외이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는 뒤에 진입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다.
도로 교통법 제 22, 23, 27, 44조 에는 모든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행 하고자 할때에는
첫째, 서행 및 일시정지하고
둘째, 전과 좌우를 주시하여 상황을 파악한후
셋째, 통향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통행우선순위
선진입 하여 통행하고 있는차
동시진입시 통행 우선 순위차
동시 진입시 우축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동시 진입시 직진차가 좌회전차 보다 우선
동시 진입시 우회전 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문을 열다가 일어난 사고는 문을 연 사람이 잘못이다.
도로 교통법 제 48조의 운전자 준수사항에는 모든 차량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어서는 안되며 승차자가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단 자동차의 바깥에서 차를 타려고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예외이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 이다.
좌회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좌회전 차량에 있는 것이다.
대도와 지선중 통행의 우선권은 대로에 있다.
도로 교통법 제 23조에 의하면 모든차는 골목길에서 나와 대로로 진입시 통행우선권이 있는 대로상의 직진차량의 진행을 방해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육교 밑 사고는 행인의 책임이다.
육교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이다.
육교가 있는 곳에서는 운전자 로서도 사람이 육교로 다닐것으로 믿고 운전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속도로는 물론 육교 밑에서 일어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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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와 법률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8개 항목에 해당 되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다.즉, 아래의 12가지 경우는 비록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인장되어 형사처벌을 반드시 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겠다.
첫째, 신호위반이다.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비보호 좌회 전으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진 로를 방해하지 않는 한 좌회전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신호위반 사고 모든 신호를 위반한 경우이며 비보호 좌회전이나 가변차선의 신호위반도 포함된다.
둘째, 중앙선 침범이다.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서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된다.
그러나 뒷차에 추돌당해 중앙선을 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게 된다.
셋째, 제한된 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해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것은 속도위반, 즉 과속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고 당시의 속도는 운전자의 진술 이나 스키드 마크, 스피드 건, 타코미터의 기록 등으로 산출하게 된다.과속으로 인한 사고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넷째, 횡단보도 사고로,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의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로 다루어지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의 사고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그 중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를 친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발생된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다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다섯째, 음주운전이다.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로 측정할 경우 혈중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 운전에 해당된다. 만약 음주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인과 대물사고는 보상이 되지만 운전자 자신이나 차량이 파손된 자손사고와 차량손해 사고는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여섯째, 앞지르기 방법위반으로, 앞차의 왼쪽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 거나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을 때는 물론, 교차로나 도로의 구부러진 곳 - 터널 안에서도 앞지르기는 금지하고 있다. 앞지르기는 좌측차선으로 하게되어 있다.
일곱째, 철도건너록 통과방법 위반으로, 철도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건널목 앞에서 일단 무조건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해야 한다.
여덟째, 무면허 운전이다.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은 물론, 면허 종별 초과운전, 면허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등도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고, 그 외에도 인도돌진과 개문발차의 두 가지가 추가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무면허운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보 험에서 피해보상이 되지만 사고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명심 해야 하겠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구속된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이른바 뺑소니로 불리는 것으로 죄를 엄하게 다스린다.
인도 돌진 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 인도로 차량을 몰아 사고거 나면 역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고의와 과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의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된다.
그 중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행해버리는 심리상태에서의 사고, 즉 자신의 계속적인 운전행위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것을 예측하면서도 무리하게 운전하다 발생된 사고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고의나 고의와 다름없는 형태로 인해 발생했다면 그 운전자는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운전자의 고의로 사람을 죽게 했다면 살인죄를 적용하고 남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진행전방에 차도로 뛰어드는 보행자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발견하고도 감속이나 서행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나 사고의 위험을 발견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작 미숙 또는 부주의가 아닌 한 미필적 고의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리 예견했다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은 했지만 자기의 운전 기술을 과신하는 등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은 항상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위험방지나 위 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란 법규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법규위반과 더불어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위험방지와 제거 노력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골목어귀에 서성대는 어린이가 있어서 사고예견을 했지만 차가 오는데 설마 어린이가 뛰어들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그대로 진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사고결과를 예견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부각되서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는 보통의 능력이나 판단력을 가진 통상인으로서 사고 결과를 미리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또는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결정되면 사고결과에 관계없이 운 전자의 책임은 묻지 않게 된다.
운전자의 책임 여부는 사고결과에 있지 않고 사고발생 경위에 따라 가려지기 때문이다. 출처http://engineer.netian.com/safty_drive01.html 2003.06.14.
